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48 선고일 1990-09-20

[요지] 약정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어 89.5.22 청구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수입금액을 받기로 한날,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 수입금액을 받은 날이 모두 89.5.22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000원에 대하여 이를 89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 거주 청구외 OOO 및 OOO부자(父子)(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80.3.12 사업자금조로 155,000,000원을 대여하고 89.5.22 원금 155,000,000원 및 동이자 475,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이자 475,000,000원을 89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90.1.15 종합소득세 227,465,000원 및 동방위세 45,49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3.12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조로 155,000,000원을 담보제공 받고 월3부 복리로 대여하여 그간 여러차례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부득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89.5.22 원금 155,000,000원 이자 475,000,000원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전시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이자 475,000,000원은 80.3.12-89.5.22까지 110개월간의 이자로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전액 89년 귀속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인 이자 475,000,000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를 받은 89.5.22이므로 수입귀속시기를 89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89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이자는 80.3.13-89.5.22 사이의 이자소득이므로 이를 기간별로 안분계산 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은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6호<생략> 7호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및 채무자 OOO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내용을 보면 80.11.10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금 15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향후 10년내에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면 금 155,000,000원에 3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채무자 OOO이 사망할 때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기로 하며 다만 채무자가 공익법인 또는 무역회사에 담보로 필요할 때에는 이에 동의를 하고 만약 동의치 않을 때에는 본 등기를 이행하여 담보에 제공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의해 89.5.22 원금 155,000,000원 및 동이자상당액 475,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정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어 89.5.22 청구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건 수입금액을 받기로 한날,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 수입금액을 받은 날이 모두 89.5.22이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47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89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