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46 선고일 1990-09-14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000원과 국가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000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OOO 대지 41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4.5.1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 88.12.26 국가(서울체신청)에 양도하고 89.1.30 자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69,000,000원,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 325,112,286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31,170원(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36,000,000원,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179,8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0,158,55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걸쳐 9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게 된 것은 부동산 투기거래자를 제외한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기준시가로 통일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할 뿐 아니라 법인등과의 거래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러함에도 청구인에게 고지결정된 이 건 과세의 경위를 볼 때, 선량하고 우매한 국민이 국가기관의 조회에 성실이 응한 탓으로 청구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오고 이와 같은 조회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조회에 응하지 말도록 미리 담합하여 조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해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과세의 대전제인 공평성이 무너지고 선량한 납세자만 우롱당하는 일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내용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제1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6 서울체신청에 36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서울체신청이 89.1.30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취득시는 청구외 OOO이 89.10.24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179,8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회보하였으므로 이 건 양쪽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179,800,000원과 국가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369,000,000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