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42 선고일 1990-09-21

[요지] 처분일로 부터 60일내인 같은해 5.1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11.18 처분청으로부터 87년 귀속분 증여세 30,321,380원 및 동 방위세 5,512,97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90.1.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같은해 3.15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 부터 60일내인 같은해 5.1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같은해 6.26 심판청구(접수번호 164번)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