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중 청구외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중 청구외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전 1,8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87.9.17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중 2분의 1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707,000원 및 동 방위세 674,000원을 89.11.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9월 당시 OO은행 본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87.9.5부터 매매대금 28,000,000원에 매입한 후 편의상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1/2지분까지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당시인 87.9월 청구외 OOO에게 공동매입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수속 절차의 간소화등을 위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향후 청구외 OOO의 실질적인 권리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침해도 하지 않겠으며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 해지시는 언제든지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전하여 준다는 각서까지 제공한 것이다. 더구나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된 쟁점토지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위와 같이(본 건은 친인척도 아닌데다가 사안 자체가 탈세목적을 위한 것도 아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편의상 등의 목적으로 각자 공동지분의 소유자를 한사람의 명의자로 이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며, 더 나아가 청구외 OOO는 청구인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0가합 OOOO호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소송이 계류중인 바, 이상과 같이 본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 규정과 사실관계로 보아 이 건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를 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편의상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했던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 취득시 27세로서 당심이 위 OOO의 소득발생지료와 부동산 취득자료를 조사한 바, 86년 근로소득이 7,019,000원, 87년도 근로소득(쟁점토지 취득시까지) 5,911,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6.3.3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쟁점토지가액 14,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증여세를 면탈코자 하는 의사가 있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공동취득한 후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 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9.5 매매대금 28,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은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함에 있어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89.7월 주택다수 소유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쟁점토지 이외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 임야 9.95평, 동소 O OOO 임야 11.79평, 동소 O OOOOO 임야 66.33평, 동소 OOOOO 임야 69.19평, 동소 O OOO 임야 77.54평, 동소 O OOO 임야 103.79평, 임야 합계 338.59평을 82.11.19 취득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대지 15.12평 및 건물 18.67평)를 86.3.3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전 23.59평을 88.2.16 취득하고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도로 47.49평을 89.5.19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금액을 보면 86년에 7,019,000원, 87년에 7,882,000원, 88년에 9,2OO,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금액으로는 전시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에도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취득가액 14,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등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 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