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를 청구외 ○○으로부터 87.6.9자 계약에 의해 부대비용 포함하여 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은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처 ○○ 소유의 ○○동주택을 전세보증금 00원을 제외하여 000원에 취득하기로 합의?계약을 체결한 후 87.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사실이 있다.그리고 청구인의 쟁점 임야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임야를 청구외 ○○으로부터 87.6.9자 계약에 의해 부대비용 포함하여 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은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처 ○○ 소유의 ○○동주택을 전세보증금 00원을 제외하여 000원에 취득하기로 합의?계약을 체결한 후 87.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사실이 있다.그리고 청구인의 쟁점 임야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등 3인이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 OOOO 및 같은리 O OOOOO OO 임야 23,958평방미터(이하 “쟁점 임야”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15 취득(총 매매대금 315,000,000원, 청구인 지분 105,000,000원)하고 동일자로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대지 194평방미터·건물 191.51평방미터(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50,000,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 쟁점 임야 취득대금 10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6,001,000원 및 동방위세 10,182,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은 위 OO동 주택을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동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임야 취득시에 처 OOO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105,000,000원은 88.9.8 10,000,000원, 88.11.14 20,000,000원, 89.5.10 35,000,000원, 89.6.3 40,000,000원등 4회에 걸쳐 처 OOO에게 반제하여 동인은 이를 주식거래에 충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임야 취득대금 105,000,000원을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3인은 쟁점 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6.9자 계약에 의해 부대비용 포함하여 31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OO동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하여 1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합의·계약을 체결한 후 87.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쟁점 임야중 1/3지분의 취득자금 10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처 OOO이 OOO으로부터 받을 양도대금 150,000,000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소유 OO동 주택 양도에 의해 대가 지급없이 쟁점 임야를 취득한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불복이유에서 쟁점 임야 취득시 공교롭게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와 쌍방 합의에 따라 청구인의 처 소유 OO동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대가 지급없이 임야를 취득하였던 것이나 이는 처 OOO으로부터 현금을 일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추후 이를 반제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금융기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인정할 수 없고,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 임야 취득자금 출처 및 취득경위를 처분청이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처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처 소유의 OO동주택이 양도되고 결국 청구인이 쟁점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처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은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라 하나 이는 본 청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지분 쟁점 임야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등을 보면, 청구인등 3인이 87.7.15 쟁점 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청구인 지분 매매대금 105,000,000원)하고, 동일자로 청구인의 처 OOO 소유 OO동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매매대금 150,000,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임야 취득자금 105,000,000원을 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 임야 취득자금 105,000,000원은 88.9.8~89.6.3간 4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고 당초 청구외 OOO은 OO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의사없이 매매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 임야 취득 매매계약서, OO동주택 양도매매계약서 및 각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 임야 취득자금 105,000,000원을 청구외 OOO 소유 OO동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89.6.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 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시 처 OOO 명의 OO동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위 쟁점 임야 취득자금 105,000,000원을 그의 처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88.9.8 10,000,000원, 88.11.14 20,000,000원, 89.5.10 35,000,000원, 89.6.3 40,000,000원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료상에 나타난 대금 지급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등(대금지급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O OOO 및 같은리 OOOOOO OOO 부동산을 매각하고 중도금과 잔금으로 수령한 고액수표를 청구외 OOO 구좌에 입금하여 동인에 대한 자재외상대금 115,000,000원등 부채를 공제한 후 동 구좌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89.5.10. 35,000,000원, 89.6.3 4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재외상대금 115,000,000원이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O OOO 및 같은리 OOOOOO OOO 부동산을 중도금 없이 잔금을 89.5.15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위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 동 금융자료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 바,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105,000,000원을 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