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39 선고일 1990-09-18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부동산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 147.8평방미터(44.7평) 및 동지상 주택건물 171.63평방미터(51.91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4.25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조카(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9.4.12 에는 동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시 등기이전한 후 89.4.14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명의신탁등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0.1.16 90년 1월 수시분 증여세 38,566,000원 및 동방위세 7,012,000원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동시에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청구외 OOO)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또한 동 고지서의 납세의무자란에 수증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기재된 것을 아무런 수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과세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 및 조세채권의 확보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부과 이전에 이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부과편의에 치우친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고지서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조카로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증여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조카명의로 등기를 한 이상 위 관계법 규정에 의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며 사후에 쟁점주택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환원)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증여가액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당시에는 이를 불복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로 국세청장 의견을 가름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출이 없음)

4. 쟁점

  • 가. 증여세 고지서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인지 여부
  • 나. 이 건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여부
  • 다. 증여세 부과당시의 증여가액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 본문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1.16 증여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고지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고지서를 송달함과 동시에 증여세납부책임이 있는 증여자(청구인)에게도 동 고지서를 별도로 송달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송달된 고지서에는 그 여백에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부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고지서에 의하여 증여자로서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89구 1618, 89.12.14)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이전에 청구인이 이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명의신탁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쟁점주택을 부득이 그의 조카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의 사업(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임)상 발생하는 담보의무 및 보증채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을 단순근로소득자이며 공부상 등기된 재산이 전혀없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취득한지 4년만에 양도하고서도 그 양도차익을 미달신고 하였음이 처분청의 거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들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증여가액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과편의에 치우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88.12.26 개정되기전)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소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509, 89.10.10 외 다수 동지).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건 쟁점주택 양도(89.4.14)시의 실지거래가액 77,000,000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 가액이 부과당시(90.1.16)로부터 9개월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부동산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88누612, 90.4.10 외 다수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