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함에 있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어 미수이자로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함에 있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어 미수이자로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79서0753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1.17 청구법인에게 한 88사업년도 (88.1.1-88.12.31)분 법인세 129,429,130원 및 동 방위세 22,116,47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가산한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08,213,856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0.7.24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82.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7.10.2 에는 위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전부 청구외 OOO에게 사업양도한 후 88.3.15 자로 위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직을 사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9.9.5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88.1.1-12.31)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분 308,213,856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 및 이월결손금 공제감소액 9,000,000원(계 317,213,856원)을 익금가산하여 90.1.17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29,429,130원 및 동 방위세 22,116,4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있어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88.3.15 자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함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87.10.2 자기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88.3.15 에는 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법인과는 88.3.15자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동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으로 재직중일 때에 동인의 증여세등 국세의 징수유예신청을 위해서 청구법인의 납세보증을 해 준바 있으나 동인이 체납세금을 징수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납세보증인의 입장에서 OOOO보험주식회사에 대신 지급하게 된 금액(1,104,794,584원), 그 당시 동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동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 어음중 지급기일내에 동인이 결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자의 입장에서 대신 결제하게 된 금액(2,845,000,000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세액 중 동인이 개인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등의 대납액(202,004,620원) 및 동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85-86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동인에 대한 인정이자계상분을 87.12.31 자 발행(지급기일 88.12.31) 개인어음으로 수취한 금액(710,114,05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88)사업년도말 까지의 적수 및 해당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였으나 채무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람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위 가지급금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자의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보증채무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신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수 없음(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전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히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중에 총 2,162,322,000원의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특수관계가 소멸한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무이자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청구법인 스스로 19.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인정이자) 82,040,111원을 계상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가지급금을 자금의 대여로 보고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구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시한 가지급금의 잔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말일(88.12.31)까지 계산한 적수(742,280,378,446원)에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중 높은율(19.5% 및 19%)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계산하고 쟁점 인정이자(308,213,856원)를 익금가산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 까지는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고 전시한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한 자금대여로 인한 대여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및 원천징수의무 이행상 부득이 발생하게 된 구상채권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나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인정이자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과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구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7.10.2 자기소유주식을 전부 타인에게 양도하고 88.3.15 자로 청구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88.3.15 자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이후기간에 대하여는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79서753, 79.7.28 동지).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과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가지급금은 단순한 자금의 대여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보증채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등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담하게 된 구상채권이라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서류중 87.10.2 작성된 청구법인의 “사업(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제4조)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88.8.3 작성한 “채무 변제약정서” (제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시한 가지급금의 구상권을 가지며 채무자는 당연히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이자지급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전시한 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12회에 걸쳐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통고서등을 청구외 OOO에게 보내고 87년 12월경 동인의 부동산(서울 종로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 6,227평방미터 및 건물 2,105.81평방미터)에 가등기 하는 등 부단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시한 가지급금 미수잔액을 90.1.11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전액 회수하였으나 가지급금(원금) 이외에 별도로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함에 있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어 미수이자로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