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36 선고일 1990-09-24

[요지] 아파트의 양도는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0.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7,720원 및 동방위세 891,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대지 44.48평방미터, 건물 47.25평방미터)를 86.10.23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이를 89.3.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0.2.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수시분 양도소득세 4,457,720원 및 동 방위세 891,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6.2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6년 이상 선매저축을 불입하여 OOOOO OOOO OOOO의 국민주택 규모 20평(전용면적 14평)을 86.10.23 최초 분양받아 87.4.7 입주하여 88.11.29 까지 거주하다가 채무관계로 돈이 필요하여 이를 89.3.31자로 양도하였는 바, 88.8.25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면 당해 국민주택규모의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매매등기 이전된 것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 입주지정일(86.10.23)로부터 2년간 전매금지된 주택으로서 전매가 해지되는 날(88.12.23)로부터 6개월 이내인 89.3.31자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0.23 취득하여 89.3.31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87.4.7부터 88.11.29까지 약 1년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3년 이상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 88.8.25로부터 6월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로부터 86.10.23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47.25평방미터)를 89.3.31(소유권이전일)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8.24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전매금지해제일(88.10.22)로부터 6월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88.8.25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령부칙 제3항(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영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영시행일(당해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취득시 청구인과 서울시간에 작성된 O동신시가지 공급 계약서(국민주택)내용을 보면 제10조에서 청구인은 입주지정일(잔금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때까지 서울시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양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잔금 4,700,840원(계약서명시된 금액임)을 86.10.23자로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아파트의 전매금지기간은 86.12.23부터 88.12.22까지임을 알 수 있고,
  •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의 거주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87.4.7부터 88.11.29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2인)은 쟁점아파트와 인근지역인 O동 OOOOO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전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지거주하면서 6평정도되는 점포를 임차하여 구멍가게를 운영코자 가족의 주소만을 O동 OOOOO으로 옮겼다고 소명하고 있고, 동 소재지의 건물주는 청구인의 가족이 아닌 청구외 OOO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와 같은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반장)외 1인은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가까이 살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 담당직원이 유선으로 청구인의 자인 OOO(80년생)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는 현재 국민학교 4학년생으로서 국민학교 2학년때에는 쟁점아파트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O동 OOOOO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 가족 모두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타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88.8.24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소유권이전도 전매금지해지일로부터 6월 이내인 89.3.31자로 이루어진 점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