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64.3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대지 121.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7.19 취득하여 89.3.4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4.26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역이 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81.7.1자로 전면 해제된 이후 83.3.8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89.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적용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30,770원 및 동 방위세 5,826,150원을 90.2.18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6.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7.19 취득하여 89.3.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도 적용할 배율(78.2.15 고시)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환산법에 따라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78년에 기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쟁점토지를 81.6.30 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 국세청 고시(89-6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7.19 취득하여 89.3.4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3-6호(83.3.8)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와 같이 국세청고시 제78-7호(78.2.15)등에 의하여 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89.1.1 양도분 부터는 배율적용을 하지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산정토록한 국세청 고시 제89-62호(89.3.15)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78.7.19)에 이미 국세청고시 제78-7호(78.2.15)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도 정하여져있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배율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도 개정된 이후 부터 이며 이 건과 같이 동 법령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국세청고시 제78-7호 78.2.15)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 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5누223, 86.9.9).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8.7.19)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89.3.4)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