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3.10.4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 OOOO 상가(대지 28.7평방미터, 건물 6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여 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3.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자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22,620원 및 동방위세 52,2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함께 83.10.4 41,871,900원에 공유로 취득하여 89.2.9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후 89.3.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동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이 건 부동산중 청구인소유지분을 20,935,95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2,500,000원에 양도한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89.3.29 예정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41,871,900(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 1)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전매과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41,871,900원에 청구외 OOO과 함께 최초로 분양 받았는바, 제출된 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89.12.12 작성)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의 OO빌딩상가 및 인근상가의 평당시세가 150만원이상인데, 이 건 거래가액이 112만원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고, 5년 4개원이나 되는 이 건 부동산 보유기간에 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 45,000,000원이 기준시가 44,920,624원에 거의 일치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의 기재가 없이 검인신청인인 사법서사의 표시만 있는 바, 당해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등기를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재작성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판소에서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의 객관적 신빙성을 찾기 위하여 90.8.14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의 은행입금 여부 또는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는 점등 이상의 여러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4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청구인 소유분)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