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요지]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7.12.28 같은 시 마포구 OO동 OOOO O 답 91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 및 같은 곳 OOOO OO 답 945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 합계 51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하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 88.11.1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2.16 수용된 토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는 할증하여 6,762,3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초기에는 벼농사를 짓다가 이후 배추, 시금치, 열무 등을 심은바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그 범위와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 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했는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7.12.28 취득한 후 88.11.1 서울특별시에 수용될 때까지 약 21년간 소유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주변에 거주하여야만 가능한 것인데도 쟁점 토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래 한번도 그 주변에 거주한 바 없이 이와는 반대방향에 있는 같은 시 동작구 OO동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그 거리 기준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 경작 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서 직접 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하였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어 사실상 대지화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 토지 관할 OOOO동장이 88.12.24 쟁점 토지에 청구인이 시금치를 심은바 있다고 증명한 바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계속 농사를 지은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 쟁점외 토지에 대해 비과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건과는 별개의 것이어서, 달리 쟁점 토지를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양도소득세는 감면됨)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