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토지 등급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16 선고일 1990-09-24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 148등급으로 양도시 206등급으로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322.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12.24 취득하여 87.12.7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서울시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고 90.1.31 이 건 방위세 9,736,06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 결정시 쟁점 토지의 등급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85.12.24 취득하여 1987.12.7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 매수 협의에 응하여 수용되었으며 쟁점 토지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의 시설녹지로서 개인이 사유권을 주장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약된 토지를 취득시에는 148등급에서 양도 시에는 206등급이라는 무려 56등급이나 상향조정함은 분명한 행정 착오임이 확실하므로 부당한 등급조정을 근거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하는 추정 과세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89.10.23자 서초구청장의 토지등급확인서 정정통보내용에 의하면 “OO동 OOOO O(구 지번: OO O OOOOO)OO에 대한 85.12.24 현재 토지등급은 148등급이 정당한 등급이며 우리 구에서 89.7.14자 202등급 89.9.9 206등급으로 토지등급 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사무적인 착오였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에 의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의 취득시 등급은 148등급, 양도시 등급은 206등급임이 확인되며, 동 등급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자산양도차익계산시 쟁점 토지 등급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가 87.12.7 서울시에 공용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보상금 68,293,350원을 수령한 바 있고,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위 보상금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감면하고 이 건 방위세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토지 등급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쟁점 토지 대장에 의하면 양도시 토지등급은 86.3.29 조정된 것으로 206등급임이 확인되고, 취득시는 148등급임을 쟁점 토지의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장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86.3.29 설정된 토지등급 조정이 행정착오로 잘못 사정된 것이라면서 이를 소급 인하 조정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89.12(일자 미상) 쟁점 토지의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한 바, 동 구청장은 위 진정서에 대하여 이유 없음을 회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위 토지의 등급조회시 동 구청장은 쟁점 토지는 85.12.24 현재 토지등급이 148등급 87.12.7 현재 토지등급이 206등급임을 회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시 148등급으로 양도시 206등급으로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