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정서류를 90.10.22 당심판소에 접수하였음은 소정의 보정기간을 2일 도과한 부적합함
[요지] 보정서류를 90.10.22 당심판소에 접수하였음은 소정의 보정기간을 2일 도과한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90.9.19자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보정기간 90.9.21-90.10.20까지 30일간)한 바, 청구인은 보정서류를 90.10.22 당심판소에 접수(접수번호 제499호)하였음은 소정의 보정기간을 2일 도과한 부적합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