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당첨권을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03 선고일 1990-09-22

[요지] 계약금과 중도금 계를 불입한 상태에서 권리금없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 오피스텔의 인기상승으로 프레미엄이 평당 100,000원으로 매매실례가액이 조사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시 OO구 OO동 소재 OOOOOO(OO)OOOO OO OOO(18평형, 건물면적 17.61평, 대지 3.64평, 이하 이 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를 분양자 청구외 OOO과 분양가액 35,132,900원에 매수하기로 87.12.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6,859,380원과 88.4.19에 1차 중도금 6,859,,38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건 오피스텔 분양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오피스텔당첨권 양도가액을 1,800,000원으로 보아 90.3.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080,000원 및 동방위세 10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한 후 계약금 6,859,380원, 중도금 6,859,380원 계 13,718,76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프레미엄 1,8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 당첨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 계 13,718,76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권리금없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88.4월경)오피스텔의 인기상승으로 프레미엄이 평당 100,000원으로 매매실례가액이 조사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당첨권을 1,8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87.12.1 분양자 OOO과 분양가액 35,132,900원에 매수하기로 87.12.1 계약하여 계약금 6,859,380원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체결한 후 88.4.19. 1차 중도금 6,859,38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자금조달관계로 부득이 프레미엄 없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심이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 당첨권의 매매실례가액 조사관계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재산 22633-8031호 90.9.4)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 당첨권 프레미엄 가액이 평당 100,000원으로 탐문 조사되어 1,8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당초 분양계약서 사본과 OOO으로 명의 변경한 계약서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을 뿐 양수자 OOO의 사실확인서 또는 개관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오피스텔 당첨권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외에 프레미엄 없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