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지역의 토지로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정지역의 토지로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에서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소재 대지 151.4평방미터, 동소 OOOOO소재 대지 187.4평방미터, 동소 OOOOO소재 대지 203.6평방미터 3필지 합계 542.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64.11.30(의제취득일 77.1.1)취득하여 89.5.1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공히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9.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88.9.21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89 귀속분 양도소득세 90,021,010원, 및 동방위세 8,004,200원을 90.1.16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불하여 90.3.24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OOO이 30년간 경작하던 자경농지를 64.12.18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89.5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취득시 특정지역지정으로 고시된 바 없음에도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89.5.1 양도시의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당시에 일반지역이었으므로 양도시도 일반지역으로 하여 이건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8.9.21 고시한 특정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89.5.1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취득가액 계산을 취득시 면적인 743.79평방미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90.4.16 기직권시정하였기 심리를 생략하고자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7.1.1 취득하여 89.5.1 양도하고 특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임을 적출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둘째, 과세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자산양도차익계산 방법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 가 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는 서울시 OO동 소재하는 토지로서 78.4.1 환지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양도일 현지 농지가 아닌 주택지로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실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농지세 납부영수증, 농지원부, 농약 및 농기구등 영농에 필요한 물품구입등의 사실을 입증할 거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한 바, 이의 제시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 나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64.11.30)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9.5.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의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 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위 이외에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 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 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 설시한 점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