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감정가액에 의거 임대료를 산출하여 동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92 선고일 1990-09-20

[요지] 청구인의 임대 소득이 감소된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인근 지역에 이 건과 유사한 토지의 임대실례가 없어 감정기관에서 산출한 각 년도별 토지의 정상가격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5%의 기대이율을 년 임대료로 계상함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습상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 토지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438평방미터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개발(주)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함에 있어 청구외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지가변동율을 이용하여 역산한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90.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08,380원(84년 귀속 11,478,690원, 85년 귀속 13,154,050원, 86년 귀속 13,911,850원, 87년 귀속 14,400,750원, 88년 귀속 16,263,040원), 동방위세 13,210,990원(84년 귀속 2,344,180원, 85년 귀속 1,787,660원, 86년 귀속 2,833,340원, 87년 귀속 2,931,560원, 88년 귀속 3,314,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토지임대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려면 구체적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지역내 유사토지의 적정실례 임대 가격을 조사,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법인에 사용케 함은 사회통념 내지 관행에 의한 것이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한 행위는 아니며 만약 청구인이 토지 임대료를 받았다면 법인소득이 그만큼 감소된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처분내용대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 토지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2,43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개발주식회사에 무상임대한 데 대하여 인접지역 및 동일 수급권내의 본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토지의 임대 사례가 없어 청구외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출하여 동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인 OO개발(주)와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서 청구인의 임대 소득이 감소된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인근 지역에 이 건과 유사한 토지의 임대실례가 없어 감정기관에서 산출한 각 년도별 토지의 정상가격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5%의 기대이율을 년 임대료로 계상함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습상 부당한 과세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감정가액에 의거 임대료를 산출하여 동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 소유 토지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2,43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개발주식회사에 무상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인접 지역 및 동일급수전내의 본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토지의 임대사례가 없어 감정가액에 의거 임대료를 산출하여 동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추계하려면 구체적으로 당해 토지와 위치, 주위환경등을 고려한 적정임대 사례와 비교, 과세하여야 함에도 개인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3-15-1...55)에서는 영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 의견에서는 본 건에 있어서 해당토지의 위치 및 주변환경,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 및 인접 지역내 유사 토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본 토지의 여건상(인접 지역내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음)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적정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본 건의 경우 달리 합리적인 임대료 산출방법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