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88 선고일 1990-09-13

[요지]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상에 그리고 증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상에 나타나고 있어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90.2.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인의 위 거주주택등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2.21 부도발생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친형으로서 당초 OOOO이라는 상호의 개인회사이던 이회사가 82.7.16 법인전환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음에도 동 법인 주식 1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이 건 지정통지 및 재산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7.16 법인전환시 요건충족을 위한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동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83년부터 88년까지 주주구성과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법인전환시 출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주주총회등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도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OOOO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동회사는 당초 설립시 자본금 20,000,000원이었으나 85.4.1 금 40,000,000원, 85.12.23 금 40,000,000원, 87.12.30 금 100,000,000원 그리고 88.10.19 금 100,000,000원을 각각 증자함으로 88.12월말 현재 자본금이 30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동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친동생 OOO가 50%, OOO의 처인 OOO가 20%, 부친인 OOO이 10%, 형인 청구인이 10%, 그리고 타인인 OOO와 OOO가 각각 5%의 지분율을 계속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등 특수관계인들이 이회사 주식의 9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인 OOO의 친형으로서 단지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이 이회사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회사설립이래 10%의 지분율을 계속유지하여 왔음이 이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있고, 둘째, 그리고 청구인 자신 또한 이회사에 출자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 못하는 반면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상에 그리고 증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상에 나타나고 있어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