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양도일(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79 선고일 1990-09-26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장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0.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O0,680원 및 동방위세 4,3O4,130원의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3.1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O.12.18 상속취득한 같은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 OOOO(대지 55.8평방미터, 건물 1O6.3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3 양도한 후 89.12.2O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3.16로 보아 89.3.15부터 시행되는 기준시가(배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1,8O0,680원 및 동방위세 4,3O4,130원을 90.2.19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실매도계약서에 약정된 잔금일이 89.3.13일 뿐만 아니라 실지로 동계약에 따라 89.3.13에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89.3.1O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12.2O 신고를 끝마쳤으나 이 건 검인계약서 및 전산출력자료상 잔금일이 89.3.16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의 소유권등기일도 89.3.1O로 되어있어 이 건 양도일을 89.3.16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실양도일(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불일과 전산출력자료상의 잔금약정일이 각각 89.3.16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의 접수일이 89.3.1O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을 89.3.16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이 89.3.13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9.3.1자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89.3.1자 매매계약서(매도가액 101,000,000원)를 보면 청구인은 계약금 10,000,000원은 89.3.1 자에, 중도금 41,000,000원은 89.3.8자에, 잔금 50,000,000원(동 금액에서 당구장임대보증금 6,000,000원을 공제한 후의 실수령대상 잔금은 44,000,000원임)은 89.3.13에 수령키로 되어있고,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잔금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실수령대상잔금 44,000,000원중 매수인으로부터 35,000,000원상당 자기앞수표[89.3.11 발행 OO은행 OOO지점 수표 No O OOOOOOOO-O(각 10,000,000원) 및 No O OOOOOOOO(5,000,000원)]를 받아 89.3.13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또한 청구인이 89.3.13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동장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3.13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