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11.29 O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 OOOO(4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9.5.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은 분양가인 58,006,000원, 그리고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인 90,000,000원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341,400원 및 동방위세 2,068,28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5월동안(85.11.29-89.5.5)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위 1세대1주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중 취득가액(58,006,000원)은 인정하나 양도가액(90,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서 동 가액을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니 취득가액은 분양가액(58,006,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1.29 취득하여 89.5.5 양도하였고 그 사이에 현재거주주택인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의 주택을 87.9.24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법인인 OOOOO주식회사로부터 58,006,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거래가액(취득가액 58,006,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85.1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거이전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87.9.24 취득한 이래 동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인 89.5.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88.8.2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부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3호에 규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동 규칙시행일(88.8.25)로부터 6월이내인 89.2.24까지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쟁점아파트가 89.5.5자에 양도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1주택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이 건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해 보면 취득가액(58,006,000원)은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은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양도가액(90,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서 사회관례상 동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투기거래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을 실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58,006,000원)으로 그리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환산가액)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와는 또 다르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89.8.1 개정이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소정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법인인 OOOOO주식회사에서 58,006,000원에 분양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동 양도가액(90,000,000원)의 부당성만 주장할 뿐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컨대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