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77 선고일 1990-09-25

[요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토지거래가액의 상승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보면 양도시의 가액이 취득시 가액보다 700%나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였다가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3.3.4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답66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9,746,480원 및 동방위세 1,949,2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2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3.4 OOO으로부터 평당 38,000원씩 7,6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OO부동산 OOO의 O개로 금 10,000,000원에 88.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31 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전소유자 OOO이 매매대금수령후 발행교부한 대금영수증(청구인 보관용) 또는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7,600,000원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이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어 위 양도가액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상승율을 보건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41(구)등급으로 평방미터당 362.9원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130등급으로 평방미터당 2,540원으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700%증가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보건대 7,600,000원과 10,000,000원으로서 그 상승율은 131.6%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소유였던 부천시 남구 O동 OOOOO 소재 답4,188평방미터(1,267평)를 83.3.4 청구인이 200/1,267 지분을, 청구외 OOO가 1,067/1,267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O 청구인지분은 88.6.4 분할되어 쟁점토지인 같은동 OOOOOO 소재 답662평방미터(200평)가 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7,600,000원, 양도가액은 10,000,000원으로 하여 89.5.31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O의 1인인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 위 OOO의 90.3.6자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89.6.5자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O개인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취득시 거래상대방O 1인인 청구외 OOO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7,600,000원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양도가액 10,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위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거래가액의 상승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보면 양도시의 가액이 취득시 가액보다 700%(25,608,940원/3,658,852원)나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