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6.12.3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을 완납하고 86.12.11자로 동아파트에 입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및 시행일인 89.8.25 현재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86.12.3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을 완납하고 86.12.11자로 동아파트에 입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및 시행일인 89.8.25 현재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8,449,870원 및 동방위세 1,844,9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2.17 양도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O 건평 68.58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인 주택개량OOO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1.16 양도소득세 18,449,870원 및 동방위세 1,844,9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기간이 1년6월이고 동아파트의 거주기간은 88.3.10부터 88.12.21까지로서 10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직후인 86.12.11 입주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그의 처인 OOO의 교사발령관계로 그 이후인 88.3.10 이전한 바 있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부칙에 규정된 비과세경과조치기간내인 89.2.19 양도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88.8.25 개정)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되, 88.8.25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의 시행당시인 88.8.25 현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이상 거주 또는 3년이상 보유)을 구비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인 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보면, 첫째, 재산제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87.8.17이고 양도일은 89.2.17로 되어 있어 88.8.25 현재 그 보유기간이 약1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88.3.1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88.8.25 현재 거주기간이 약6개월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구하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이 88.3.10부터 88.12.21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12.3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86.12.11에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그의 처인 OOO의 학교발령 관계로 청구인의 누나집에 옮겨놓았다가 OOO이 OO중학교로 발령받은 직후인 88.3.10 쟁점아파트로 옮긴 사실이 있어 88.8.28자 현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의 경과조치기간내인 89.2.19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88.8.25 개정)에 의하면 88.8.25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세대가 동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인 88.8.25부터 6월이내의 경과조치기간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경과조치기간내인 88.2.19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88.8.25자 개정)이 시행일인 88.8.25 현재 1주택으로 소유한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의 입주일이 86.12.11로서 88.8.25 현재의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취득세영수증 및 아파트관리비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86.12.3 완납하고 동일자로 86년 12월분 관리비 112,000원을 납부하였으며 86.12.21에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583,6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 부친 OOO의 주민등록등본, OO동 OOOOO 입주자카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4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처 OOO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편지봉투에 의하여, 당시 8순에 가까운 청구인의 부인 OOO의 부부가 쟁점아파트에 86.12.14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청구인과 OOO 등 청구인 가족이 86.12.11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셋째, 교사발령확인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 OOO은 88.3.1자로 강동교육구청내의 OO중학교로부터 OO중학교로 부임발령 받아 90.3.7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86.12.3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을 완납하고 86.12.11자로 동아파트에 입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및 시행일인 89.8.25 현재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