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동 OOO 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서울가정법원의 89.2.27자 화해에 의거 처인 청구외 OOO과 이혼하고 위자료조로 67.12.30-84.4.30 기간중에 취득한 청구인 명의인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등 13필지 토지 260,390평방미터 및 건물 13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원인: 89.2.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규정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고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328,690원 및 동방위세 66,065,730원을 90.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처(O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우리나라 가정전례상 남편(청구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등기하였을 뿐 실소유자는 OOO이였던 바, 이혼과 관련해서 청구인명의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게된 원인이 형식상은 위 법원의 화해에 따른 위자료지급이나 실질은 OOO이 자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환원(명의신탁해지)해간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실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처인 청구외 OOO은 1989.2.17자 서울가정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규정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원인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O은 “제1O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1-15...4 제1O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2.27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한 바, 화 해 조 O
1. OOO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위자료조로 별지 제1, 2 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989.2.17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OOO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2.17자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처분청은 위 화해조O에 따라 위 별지 제1목록기재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에 대해 전시 법규에 의거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62.5월 군제대(중령예편)이후 계속 무직 상태여서 소득이 없었던데 반하여 처인 OOO은 58.7-61.2 기간중 부산시 동래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61.3-79.5 기간중 서울시 성동구 OO동에서 O산부인과의원을, 79.6월 이후부터는 서울시 구로구 OO동에서 종합병원인 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소득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동인의 병적증명서, OOO이 O산부인과의원을 운영했다는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의 90.8.7자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심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 같이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주장대로 OOO이었다면 전시 화해조O 3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해야했던 저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당심조회에 따른 90.8월자 OOO 회신에 의하면 OOO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구태여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정면으로 반O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