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988평방미터중 2,057분의 2,000을 1978.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1985.2.13 동 지번 소재 대지 1,114.6평방미터중 2,057분의 2,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환지받은 후 1989.5.15 이를 6필지로 분할하여 필지별로 각각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1989.6.30 예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28,915,040원 및 동방위세 5,783,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고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1990.2.17 양도소득세 18,503,110원 및 동방위세 3,700,63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6.30 전(田)인 상태로 취득하여 1989.5.15 양도할때까지 채소류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매년 경작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었고 양도일이 속하는 1989년 및 그 직전년도인 1988년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000,000원이상 되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등에 소재한 것으로서 1985.2.13 환지 결정과 동시에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환지처분전부터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 왔고, 또 쟁점토지를 누가·언제부터·무엇을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연간 5,0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사실상의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경지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등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100분의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되,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는 농경지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년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년도말의 토지기준시가의 100분의4이상인 토지는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1985.2.13 환지결정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실상 농경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양도일이 속하는 1989년 및 그 직전년도인 1988년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000,000원이상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주민 OOO·OOO의 경작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농작물경작사실 및 수입금액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