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67 선고일 1990-10-16

[요지] 직장인으로서 주업이 농업이 아니었고,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 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

[주 문] OOOOO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02,577,010원 및 동방위세 20,51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1.1.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답 3,16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102,577,010원 및 동방위세 20,515,4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9 심사청구를 거쳐 90.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1.13 취득하여 88.6.15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의 책임아래 비료대, 농약대금,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갈고, 가꾸고, 수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70.12.28 - 71.4.2 간 및 73.8.8 - 73.11.28 간 등 6개월만 수원시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서울시 OOO동, OO동, OO동, OO동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OOO 상사에 근무한 직장인으로서 주업이 농업이 아니었고,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 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71.1.13 취득하여 88.8.15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현황이 답인 쟁점토지를 71.1.13 취득하여 88.6.15까지 소유하면서 이를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8.12.26 개정전)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88.12.31 개정전)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당심의 조회에 따라 수원시 OOO동장이 제시한 농지세미과세증명서, 농지세과세대장 및 농지세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그 소유기간(17년 5월)중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에 대한 농지세과세대장과 농지세대장 및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였던 전 OO농원 OOO의 사실증명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원수를 재배한 OO농원에 73.2부터 80.1까지 근무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로부터 72년도 벼수확량 1,118.52㎏등 72년도부터 78년도까지 수확량 합계 7,504.28㎏의 소출을 얻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수원시장에 대한 진정서 및 동 회신문, OO대학장에 대한 사실증명요구서 및 동 회신문 그리고 쟁점토지의 88.5.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OO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금비만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또한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경작하던 쟁점토지상의 농작물을 쟁점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OO대학의 전 시설계장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진술 그리고 OO대학의 전 서무과장이었던 OOO 등 OO대학 관계자의 진술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전 직장인 OOOO공사에서 퇴직한 80년도부터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현지인근주민인 OOO, OOO 등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상에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쟁점토지 인근의 통장인 OOO 및 인근주민 OOO의 확인서 및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의 부친 OOO 또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쟁점토지상에 벼를 경작함에 있어 모내기 시와 수확기 등에 걸쳐 비료등을 대신 구입하여 주거나 노임을 받고 벼 경작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72년도부터 79년도까지는 인근 OO농원에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 부친이 퇴직한 80년도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인 부친 OOO이 청구인과 함께 또는 그의 가족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1.13 취득한 때로부터 88.6.15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적어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쟁점농지에 관한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