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동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동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0.3.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66,150원 및 동방위세 2,353,230원 합계 14,119,380원의 처분은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79.2.23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 OOOO에 OO산업사(업태: 제조·써비스, 업종: 의류임가공)를 사업자 등록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임금상승등에 의한 원가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1989.12.31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0.3.4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시부과하여 종합소득세 11,766,150원 및 동방위세 2,353,2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2.23부터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그동안 서면조사결정 및 실지조사결정을 받아온 성실납세자로서 1987년부터 임금상승에 의한 원가부담 가중으로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1989년도 과세기간 만료일인 1989.12.31자로 폐업을 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당시는 이미 1989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를 완료한 상태에 있어 관련 증빙자료가 전부 구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를 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0.5월에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영부진으로 1989.12.31 폐업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어 당해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31 사업부진의 사유로 OO산업을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1990.3.4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폐업수시부과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89년도 과세기간 만료일에 폐업하여 조사당시는 이미 19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를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6조 제1항을 보면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추계결정방법은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198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을 보면, 제1기에 150,844,572원, 제2기에 104,996,170원 합계 255,840,742원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하고, 둘째,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이 1989.12.31로서 동폐업에 따른 수시부과 과세기간과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동일하며, 셋째, 처분청의 이 건 수시부과일인 1990.3.4에는 청구인이 19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 완료한 상태로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제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면 자산부채관련 장부, 현금출납장부 및 출금전표와 영수증은 1989.1.1부터 1989.12.31까지 기장·비치완료하였고, 제조경비장부는 1989.1.1부터 1989.11.30까지 기장·비치하였으며 일반관리비장부·임금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부·각종세금계산서는 1989.1.1부터 1989.9.30까지 기장·비치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1989.1.1부터 같은해 9.30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같은해 10월부터 년말까지는 사업체의 정리기간이었기 때문이며, 다섯째, 청구인이 1990.5월에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동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