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에 주소를, 같은구 OO동 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전북 OO시 OO동 OOOO외 5필지 소재 OOOOO OO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3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88.8.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8.12.12 및 동년 12.30 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36,300,0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자임을 통보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12.19 자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30,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체결당시 안양세무서장이 발부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종료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만한 공사대금지급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하여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 및 안양세무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그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 및 대한건설협회의 조사결과 1988.5.30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이때부터는 다른 업체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면허대여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수주한 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전표·장부·공사대금인출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1990.8.8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