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원료를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48 선고일 1990-09-0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원료를 중개상인 ○○로부터 구입하여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87년 제2기에 구입한 쟁점원료 13,725kg의 매입금액 7,960,500원은 1987년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199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4,271,400원 및 동방위세 78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 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도료 및 화공약품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업태: 도매, 업종: 이화학기구)으로부터 1987년 제2기에 7,960,500원(2건)의 화공약품(에치렌 크리콜) (이하 “쟁점원료”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1989.4.6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상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동절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 청구법인이 매입공제한 7,960,500원은 위장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0.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271,400원, 동방위세 788,080원 및 부가가치세 955,26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87.9.2 과 같은해 9.25 2차례에 걸쳐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성페인트의 원료인 에치렌 크리콜 13,725kg을 7,960,500원에 원료중개상의 소개로 실제구입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거래증명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의 화학원료대금 결제시 지급한 약속어음의 어음배서인도 OO상사로 되어 있는등 관련자료에 의해 입증되며 또한 OO상사의 폐업일(87.9.30)이 청구법인의 원재료구입일 이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료의 매입이 가공인 것으로 보고 행한 이 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에 대한 종로세무서장의 조사확인사항을 보면 OOO은 1987.1.15 OO상사를 개업한 후 같은해 9.30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는 OO산악회 사무실로서 그 당시 동 산악회 부회장인 청구외 OOO에 의하면 OOO이 동사무실에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입품목이 문구, 포도당, 물엿, 세제류등인데 비해 매출품목은 이화학기구 및 고압살균기 등으로서 실물거래 사실이 의심스럽고 더욱이 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 OOO과는 가공거래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은 위장사업장을 정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실물거래 없이 자료를 남발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조세법 처벌법 위반혐의로 1989.4.6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원료중개상의 중개사실확인서 및 거래대금을 결제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상인 OOO은 1987년 거래당시 74세여서 그 거래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의 경우도 배서인이 OOO이 아니고 OOO으로서 OOO이 자료상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실물매입에 따른 정당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원료를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위 쟁점원료를 OO상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쟁점원료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당초 세무조사관서(종로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상사가 사업장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 OOOOO는 1987.1.15 개업당시부터 OO산악회 사무실로서 청구외 OOO이 영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개업 당시 OO산악회 부회장(OOO)으로부터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외 OO상사 OOO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는 청구외 OOO의 매형의 주소지로서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상사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매입품목은 문구, 포도당, 물엿, 세제류등인데 비해 매출품목은 이화학기구, 고압살균기등으로 매입 및 매출품목간에 상호연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4.6 자로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위장사업자로 판명됨이 확실한 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에치렌 크리콜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대상이 되는 에치렌 크리콜을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원료로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1987년 제2기에 7,960,500원의 에치렌 크리콜을 2호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상사 OOO은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내용을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법인세, 동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쟁점 원료를 중개상의 소개로 실제구입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거래증명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결제시 지급한 약속어음의 배서인도 OO상사로 되어 있는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1987.9월 및 10월의 원료수불부(전산자료)에 의하면 OO상사로부터 쟁점원료를 같은해 9.2 자로 6,750kg(단가 580원, 관리번호 OOOOOOOOOO)과 같은해 9.25 자로 6,975kg(단가 580원, 관리번호 OOOOOOOOOO) 합계 13,725kg이 입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87년도중 쟁점원료의 월별수불내용을 보면 전기이월이 4,401.202kg이고 당기매입은 OO상사등 6개업체로부터 17회에 걸쳐 89,700kg(청구법인의 직접구입이 3개업체로부터 6회, 중개인 OOO을 통한 구입이 3기업체로부터 11회)으로서 총 94,101.202kg이 입고되어 이중 90,926.502kg을 제품생산에 원료로 투입함으로써 1987년도 기말재고가 3,174.7kg정도 됨을 미루어 볼 때 1987년도 제품생산에 쟁점원료가 투입된 것은 확실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년도별 총제품생산량에 대한 쟁점원료의 총투입비율을 보면 1986년도에 6.5%, 1987년도에 5.4%, 1988년도에 4.2%로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쟁점원료의 투입비율이 다소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원료 13,725kg이 모두 투입되어야 위와 같은 년도별 투입비율 추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원료를 청구법인에 납품한 중개상인 OOO의 1990.2.26 자 확인서를 보면 중개상인 OOO는 1987.9월에 쟁점원료 13,725kg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25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1987.10.23 원천징수세액 8,750원을 징수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원료의 매입처가 입증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원료 대금결제는 약속어음 2매(1987.9.11 발행 아 OOOOOOOO, 1987.9.30 발행 아 OOOOOOOO)를 발행하여 쟁점원료 중개상인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동 어음을 그의 거래처인 OO상사에 주었다는 사실이 중개상인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원료를 중개상인 OOO로부터 구입하여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87년 제2기에 구입한 쟁점원료 13,725kg의 매입금액 7,960,500원은 1987년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