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47 선고일 1990-09-15

[요지] 청구인은 토지중 주택 및 퇴비사 부분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작한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사유로 토지전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과과정에서 사실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중에서 농경지 및 퇴비사의 면적 00평방미터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4구0318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0.1.1O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3,553,470원 및 동방위세 12,710,O90원 합계 7O,24O,1O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 1,44O평방미터중 13O.12평방미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34.3.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4O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계속소유 경작하여 오다가 1989.5.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소유 및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므로 농지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0.1.1O 양도소득세 O3,553,470원 및 동방위세 12,710,O90원 합계 7O,2O4,1O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8 심사청구를 거쳐 1990.O.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총 1,44O평방미터중 퇴비사 244.1평방미터, 청구인 주택의 공부상 면적 115.7평방미터, 사실상 주거면적 13O.12평방미터이고 그외 1,0O5.78평방미터는 1934년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임)로서 양도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들깨,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사꾼으로 전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30년대인 일본 통치시대부터 지목이 대지면서 계속 현재까지 농지인 쟁점토지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까지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국세청예규 및 판례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본적지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또 강서구 OOO동장이 발행한 농가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동 OOOOO 전 245평방미터 등 O필지 9,359.1평방미터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11.9부터 현재까지 동조합의 조합원임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서 위 지상에 목조와가 주택 115.7평방미터가 1989.5.15 멸실신고된 사실이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본적지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의 위 토지중 도로변에 가옥과 퇴비사, 우사, 헛간 등이 있었으나, 1989년 봄에 멸실되었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외에 농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 및 경작한 사실이나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므로 농사라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사꾼으로 전가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1930.3.30 취득시부터 지목은 대지이나 농지로서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는데(총면적 1,44O평방미터중 퇴비사 244.10평방미터, 주택 13O.12평방미터)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함은 관련법령규정 및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O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 등도 포함된다는 의미인 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O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청구인주소지와 같은 소재지에서 19O9.7.1부터 1987.1.21까지(17년간) 거주한 OOO동 O통 통장인 OOO외 2명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및 청구인 농경지위치도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34.3.30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가 19O9.1.O 쟁점토지 1,44O평방미터의 지상도로변에 청구인 주택(공부상면적: 115.7평방미터, 사실상 주거면적 13O.12평방미터) 및 퇴비사(244.10평방미터)를 신축한 사실이 있고 이는 1989.5.15 쟁점부동산 양도시 (55년간 소유)매수자에 의해 멸실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OOO 외 2명의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는 쟁점토지중 주택 및 퇴비사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하여 당심이 현지출장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그 지형이 약 15도 정도 경사진 토지로서 당초주택신축시 1.5미터 높이의 축대를 쌓아 건축한 주택등의 흔적이 현재도 존치하고 있어 농경지 부분과 주택등의 부분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본적지로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1동 동장이 발행한 농가증명원 및 O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동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장남 OOO 등 전가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토지 이외에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지 OOO번지 전 245평방미터 등 O필지 9,359.1평방미터를 경작한 사실과 1972.11.9부터 현재까지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가족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임을 알 수 있으며, OOOO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비료를 출고시킨 비료출고지도서 및 비료매출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O.5.17에 5포, 1987.3.17에 8포, 1989.4.2에 10포의 복합비료를 각각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OO1동 O통 통장 OOO 외 2명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자경하였고 축대로 만든 울타리내에 청구인의 주택과 퇴비사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농경지 및 퇴비사로 이용하였음이 입증되며, 셋째,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1-2-22...5)의 규정에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물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8.18 당심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중 주택 및 퇴비사의 멸실흔적이 있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는 들깨, 파,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주택 및 퇴비사를 제외한 잔여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공부상대지이나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로 보는지 여부와 퇴비사도 농경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농경지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국세청예규 01254-2747(1987.10.13) 및 대구고등법원판례(84구318, 1984.O.28)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등도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34.3.30 취득시부터 지목이 대지이나 현지 확인결과 확인시점에서도 농지로 실제이용하고 있고 퇴비사의 멸실흔적도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 1,44O평방미터중 농경지의 범위는 사실상 주택면적 13O.12평방미터를 제외한 1,309.88평방미터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주택 및 퇴비사 부분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작한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사유로 쟁점토지전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부과과정에서 사실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중에서 농경지 및 퇴비사의 면적 1,309.88평방미터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