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9.27 취득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9평방미터 및 건물 208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5.10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644,660원 및 동방위세 2,528,9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88,000,000원에 취득하고 89.5.10 청구외 OOO에 9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9.27 금88,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0 금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하나 동기간중의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데 비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7,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86.9.27 자 88,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0 자 95,000,000원에 양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던 기간(86.9.27-89.5.10)중의 쟁점주택 관련 기준시가상승율은 68%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격의 상승비율은 8%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둘째, 2차례에 걸친 당심의 금융자료 요구에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 어느쪽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며, 셋째,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확인서가 이 건 고지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동 확인서상 거래가액의 신빙성 또한 의심스러우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정상가격보다 약간 비싸게 매수하고 약간 싸게 매도하였다하나 이를 납득케 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렇게 거래했어야 했던 특단의 사유를 명확히 소명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