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38 선고일 1990-09-06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O동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88.6.16 취득한 같은구 O동 OOOOOO 대17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03.4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1/2지분을 89.4.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0.2.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6,880원 및 동방위세 256,680원을 예정결정고지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6.16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88,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45,000,000원, 취득가액을 44,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179,680원과 동방위세 17,960원을 산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8,000,000원과 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전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대금영수증과 금융자료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들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전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경과후인 88.12.18 자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부족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88,000,000원에 취득하여 양수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들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89.8.1 개정전) 및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때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16 취득하여 그 취득후 1년이내인 89.4.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88.4.20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89.4.2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제시증빙의 진정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