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37 선고일 1990-09-06

[요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간의 거리가 O거리인점, 그리고 청구인은 78.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지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움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4,762,240O 및 동방위세 2,952,440O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답 2,939평방미터외 1필지 합계 5,627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62,240O 및 동방위세 2,952,440O을 부과하였던 바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만 안양 및 서울등지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인근에 있는 본적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OO제지 OO공장에 입사한 78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근무시간 틈틈이 처인 OOO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거나, 인근 농부들을 필요시마다 고용하여 8년이상 자경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 틀림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비과세를 배제한 뒤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에 본적지인 OO읍 O리에 거주하다가 79.6.13 이후 계속 안양 및 서울지역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간의 거리가 O거리인점, 그리고 청구인은 78.1.1 이후부터 현재까지 OO제지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8.6.15자 쟁점농지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76년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안양 및 서울등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제지 OO공장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8년 자경농지로 인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을 안양 및 서울등지로 이전한 바 있을뿐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OO읍 O리에 거주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OO읍에 소재한 OO제지 OO공장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처인 OOO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88.12.31 개정전)에 의하면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OO읍 O리 OOO에 대하여는 58.10.3 상환완료로 취득하고 OO읍 O리 OOOOO에 대하여는 76.5.27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망)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OO읍 O리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OO읍 O리 OOOOO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인 (망)OOO 또는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각 확인되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망)OOO은 부자지간으로서 본적지인 경기도 평택군 OO읍 O리 OOO에서 거주하다가 (망)OOO은 76.5.27 사망하고 청구인은 (망)OOO의 재산을 상속한후 76.7.17 경기도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까지 주민등록표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OO읍 O리 이장 OOO 외 1인의 경작확인서, 쟁점농지의 지적도 및 인근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망)OOO은 쟁점농지가 속한 마을인 OO읍 O리 OOO에 8.15 해방전부터 76년 사망시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망)OOO은 OO읍 O리 OOO 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 가족의 일O으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고, OO읍 O리 OOOOO에 대하여는 자신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상속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쟁점농지 2필지는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