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86.1.6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36 선고일 1990-09-06

[요지] 경매에 의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의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1.1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는 당초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부동산은 86.1.6 개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였던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85평방미터(83.5.30 취득), 건물 631.66평방미터(83.12.1 신축)가 88.10.20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89.1.27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경락된 경락가액 273,050,000원중 청구인 지분(1/2) 해당가액인 136,525,000원, 양도일은 89.1.27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90.1.22 양도소득세 9,653,390원 및 동방위세 1,930,6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 심사청구를 거쳐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OOO 외 3인(OOO, OOO, OOO, OOO)에게 306,6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85.12.27 체결한 후 86.1.6 잔금 170,600,000원을 영수하였는 데, 청구외 OOO 지분(1/2)은 위 OOO 외 3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해 갔으나 청구인 지분은 매수자들의 상호간 채권채무관계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위에 매수인들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락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외 3인에게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은 86.1.6을 양도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6에 양도하였다는 증거로 매매계약서와 86.9.24 작성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2건)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한 쟁점부동산을 86.1.6(잔금일)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의 지분만 하지 않은 이유를 공동소유자 OOO과의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매수인 OOO 외 3인과의 약정(매매계약)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인 OOO 외 3인에게서 6,5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한 합의각서의 내용은 위 부동산의 양도와 무관한 각서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2매)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지고, 등기부등본상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89.1.27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인 89.1.27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1.6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과 경락관계 사실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83.5.30자 매매를 원인으로 83.6.28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토지 38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토지상에 건물 631.66평방미터를 신축하고 83.12.1 공동으로 보존등기한 사실, 청구외 OOO 지분(1/2)은 85.12.31 OOO, OOO, OOO,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위 OOO 지분(1/8)은 다시 87.3.12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 공유자 지분 전부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88.10.20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89.1.27 위 OO상호신용금고에 이전된 사실, 위 임의경매신청사건(OOOO OOOOO)에 있어서 경락대금 273,050,000원의 납부기일은 89.1.10이고 배당기일은 89.1.20인 사실등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기일지정명령서, 경락대금교부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1/2)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의 1/2인 136,525,000원, 양도일은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인 89.1.27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86.1.6(잔금청산일)자로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 지분(1/2)만이 매수자들의 채권채무관계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84.6.13자 약정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간의 86.9.24자 합의각서, 청구외 OOO이 87.5.15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2매(액면금액 1백만원, 2백만원)에 대한 OO종합법무법인의 87.5.15자 공정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OOO 외 3인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6.1.6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 지분은 85.12.31자로 이미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등이 OOO 외 3인으로부터 86.1.6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였는지가 소명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나 합의각서는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증된 약속어음 2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1/2)이 86.1.6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27로 인정하였으나 경매에 의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의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1.1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는 당초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86.1.6 개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