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3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4.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75.7.22 취득하였다가, 88.12.30(잔금청산일)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77.1.1(의제취득일) 현재로 환산하여 89.10.16 양도소득세 11,821,350원 및 동방위세 7,666,05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5 이의신청, 90.2.22 심사청구를 거쳐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취득당시인 75.7.22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3.8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므로 양도당시인 88.12.30에는 특정지역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7.5.8 이후 양도한 토지가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75.7.22 취득(의제취득일 77.1.1)하였다가 88.12.30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83.3.8 제2차지정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세청기준시가액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는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부칙(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87.5.8)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고, 또한 87.5.8 이후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위의 관계규정상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원 88누 11575, 89.12.22 등).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