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31 선고일 1990-08-30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O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89.5.11 준공,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위 건물 신축시 건축공사를 하였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89.3.9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 공사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으로서 90.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내에 공사를 원만히 종결하였으며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5,000,000원)를 수취한 것이 거래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장거래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축공사시 공사계약 체결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사실상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로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89.6.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며, 88.5.30 약 16억의 부도를 발생하였으며, 88년부터 89년동안 약 323건 약 223억의 면허 대여를 하였으며, 이 건 거래내용도 동 면허 대여금액 자료 통보에 의하여 발생된 자료이므로 면허 대여 거래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급사실확인서와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동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89.5.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건물 신축시 건축공사를 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분(115,000,000원)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내에 공사 종결하였으며 그 기성고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공사시 공사계약 체결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사실상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로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89.6.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며, 88.5.30 약 16억의 부도를 발생하였으며 88년부터 89년동안 약 323건 약 223억의 면허대여를 하였다는 내용이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위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증명원 외에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