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1.1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소재 대지 926.6평방미터 및 동지상 3층건물 206.07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부(父)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하고 88.4.1 기준시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자간의 매매거래라 하여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결정 취소하고 90.1.3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신고가액(88.4.1 현재의 기준시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70,273,020원 및 동방위세 12,776,9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의 부 OOO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에 정한 정상적인 상거래이므로 부자간의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에는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 부동산은 통상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부자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그의 부 OOO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부자간의 거래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자간에 매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단지 주장만 할 뿐이고, 또 부자간에 매매거래라는 주장은 우리의 세습제도 또는 전통문화 측면에서 볼 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쟁점 부동산 거래를 매매등기된 것에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