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한 것이 아니라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등기한 88.6.28부터 9개월만인 89.3.3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한 것이 아니라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등기한 88.6.28부터 9개월만인 89.3.3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양천구 O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65.05평방미터 건물 66.42평방미터를 88.6.28 취득하여 89.3.26 양도하였다 하여 90.2.1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747,470원 및 동방위세 374,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임에도 과세하였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취득한 연립주택은 낡아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하여 OOOO주식회사에 일단 매도한 형식을 취함으로서 동 법인이 취득 등기한 후 동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건물을 완공한 다음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준 것이므로 사실상은 80.7.31 취득한 주택을 89.3.26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OO OO OO는 86.10.15 멸실 처리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OOOO(주)가 88.4.25 소유권 보존등기 경료한 후 88.6.28 청구인에게 매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주택을 수리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보면 전주택은 OO OO OO이고 쟁점주택은 OOOO OO OOOO로 별개의 주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여 1년간 거주하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쟁점 부동산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6.28 서울 양천구 OOO동 OOOOO OOOO OO OOOO 소재 주택(대지 65.05평방미터, 건물 66.42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9.3.31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0.7.31 취득한 주택(서울 양천구 OO동 OOOOO OO OO OO)은 86.10.15 멸실 처리되었으며 새로 신축한 이 건 쟁점 주택(서울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 OOOO)은 88.4.25 OOOO주식회사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88.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 89.3.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한 것이 아니라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등기한 88.6.28부터 9개월만인 89.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 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