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중 공유지분 해당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19 선고일 1990-09-06

[요지] 처분청은 토지를 청구외 ○○에게 89.3.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근거 서류는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로서 동 등기부상 89.2.25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란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 전체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공유지분자 ○○이 자기 지분을 매도하면서 청구인 지분까지 착오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0.7.20 청구외 OOO과 공유 지분(각 1/2공유)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답 397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89.3.7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5,320원 및 동방위세 143,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6 이의신청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이 건 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기 지분 전부를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 주면서 착오로 청구인 지분도 매도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70.7.16 이 건 토지를 공유 취득하여 89.3.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2.25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매도인란에 기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장등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공유지분 해당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3.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근거 서류는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로서 동 등기부상 89.2.25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란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 전체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공유지분자 OOO이 자기 지분을 매도하면서 청구인 지분까지 착오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OOO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