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34,560,000원과 37,000,000원으로서 그 상승률은 107.06%에 지나지 않아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거증할 금융관계 자료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34,560,000원과 37,000,000원으로서 그 상승률은 107.06%에 지나지 않아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거증할 금융관계 자료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대지 35평방미터, 건물 69.89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84.1.24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4,56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5.24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상가(대지 35평방미터, 건물 69.89평방미터)를 84.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34,600,000원에 분양받아 89.5.24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취득시는 상가내 미장원을 운영하려고 취득하였으나 미장원 허가가 나지 않아 그냥 전세로 놓게 되었고 취득시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려서 취득케 되어 OOO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 상가를 가등기설정한 바 있고 또한 쟁점 OO상가는 강남이라고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런 상태에서 89년초 쟁점 상가를 부동산 소개소에 매물로 내놓아 비로소 4월에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3,700,000원, 중도금 18,300,000원, 잔금 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대금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수령한 양도대금 전액은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대금을 상계하는데 사용하여 청구인으로서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검인계약서, 일부 금융관계자료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이 37,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9.5.24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84.1.24부터 89.5.24 양도하기까지는 무려 5년 4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쟁점 부동산이 서울시 강남구 OO동의 상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취득일 이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34,560,000원과 37,000,000원으로서 그 상승률은 107.06%에 지나지 않아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거증할 금융관계 자료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원 37,000,000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9.5.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상가가 강남지역에 소재하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없다면서 실지양도가액이 37,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쟁점 부동산은 84.1.24 분양에 의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34,560,000원으로 취득하여 약 5년 4개월간 소유하다가 89.5.24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부동산 경기 상승,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 부동산은 소위 서울의 인기지역인 강남에 소재하는 상가로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56,306,250원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37,000,000원 약 2배정도인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