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어느 모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어느 모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136평방미터, 건물 171.48평방미터)을 87.5.30 취득하여 이를 89.2.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자로 양도소득세 3,900,100 및 동방위세 390,0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서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9,35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철도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동차의 왕래로 소음의 공해와 전동차에 공급되는 전원 시설물이 바로 옆에 있어 전파 방해로 텔레비젼 시청에도 많은 장애가 생겨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이 안되어서 타인과는 거래시 손해봐야 양도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취득시의 비용정도를 감안하여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150만원의 양도차익으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당사자가 청구인과는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확인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취득후 2년 8개월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상승률(115.8%)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상승율(101.6%)이 현저히 낮은 점에 관한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어느 모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동서인 청구외 OOO로부터 9,35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9,500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위 OOO와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잔금 5,350만원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출금 통장과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양도시 매매계약서상에는 은행융자 원리금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등으로 미루어 이 건 부동산을 9,350만원에 취득하여 9,5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