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09 선고일 1990-09-01

[요지] 89.3.27자로 ○○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의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된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608,620원 및 동방위세 2,721,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 소재 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87.4.18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아파트를 89.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2.28 가등기한 후 다시 8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08,620원 및 동방위세 2,721,7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대지 1,943.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17억6천3백40만원에 89.1.21 매수하고 계약금조로 1억 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던 중 위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20억5천7백만원에 89.2.12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조로 2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밝혀져(위 OOO가 위 OOO의 처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위조로 확인) 위 OOO등이 위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2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의 전처라는 이유로 8천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보증을 하고 향후 3개월이 되는 89.5.27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쟁점 아파트를 위 OOO등이 지정하는 위 OOO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위 OOO의 요구에 따라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OOO이 불법으로 변제기 도래전인 89.3.27 소유권 이전을 하여 청구인이 89.6.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90.3.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90.5.24 위 OOO의 쟁점 아파트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1989.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의 소장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89.2.27 위 OOO외소의 OOO등 4명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청구인)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해 주었고 청구인이 위 채무불이행하자 가등기 권리자인 OOO이가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내용에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권이 가등기 권리자 OOO에게 89.2.27 이전된 것은 전시법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위 소유권 이전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89.2.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2.28 가등기한 후 다시 8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된다 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등 4인에게 2억원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OOO의 전처라는 사유로 89.2.27 위 2억원중 8,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보증을 하여 향후 3개월이 되는 89.5.27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이 건 아파트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백지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OOO이 변제기일전에 89.3.27 청구인에게 아무런 최고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여 청구인은 89.6.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하였고 그결과 90.5.24 위 OOO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89.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2.28 가등기한 후 8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0.1.16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위 OOO이 89.2.28 가등기 및 89.3.27 본등기한 사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OOO(청구인과 위 OOO은 81.2.2 혼인신고후 88.1.23 협의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위 OOO간에 낳은 딸 청구외 OOO 1명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음)이 89.1.2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대지 1,943.3평방미터를 가명의 OOO에게 속아 위 토지를 금 17억6천3백4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조로 1억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89.2.12 위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20억5천7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조로 2억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위 OOO등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위 OOO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로 위장하고 위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위 OOO은 위 OOO등으로부터 계약금조로 받은 2억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OOO의 전처라는 사유로 2억원중 8,000만원 한도내에서 89.2.27 채무보증을 하여 3개월후인 89.5.27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이 건 아파트를 위 OOO에게 89.2.28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위 OOO이 변제기일(89.5.22)전인 89.3.27 아무런 최고없이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 판결문, 89.3.27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89.6.5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위 OOO의 답변 내용 및 위 OOO등 일당의 사기단들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등 범죄 사실이 위 OOO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가 89.3.27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자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89.4.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89.4.10자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89.6.5자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한 90.5.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쟁점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89.4.10자 가처분등기내용을 90.5.18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90.5.22 말소하고 동 판결문에 의거 위 OOO의 89.2.28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및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3.27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동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위 OOO의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된 이 건의 경우 전시 규정에 의거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