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87.8.7부터 89.5.1까지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 18,081,494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8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일람표에 의거 위 매출액 18,081,494원을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69,770원을 90.1.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인 OO금속의 대표자라 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사업장의 폐업신고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실지사업자인 OOO(서울 강동구 OO동 OOOOO OO 거주)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87년 3월부터 동년 8월말까지 OOO이 경영하는 OO기업(서울 강동구 OOO동 OOOOOO 소재) 공장의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87년 8월말경 OOO이 인수한 OO금속(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에서 88년 2월초까지 약 11개월간 근무하다가 88년 2월 25일부터 OO엔지니어링(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 소재)에 근무하였던 점에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기간(시차)에 모순이 있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동구 OOO동 OOOOOO은 당시 실사업자인 OOO의 소유건물로서 임대차계약시 중개인 OOO은 청구인이 한번도 본적이 없고 청구인이 인장을 OOO에게 제공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87년 및 8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O에게 내용증명을 통보한 다음 87.10.24 서울지점에 소를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한 사실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인 OO금속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중개업자(OOO)의 주선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87.8.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89.5.1 폐업할 때까지 87.2기 예정 및 확정 88.1기 예정 및 확정, 88.2기 예정 및 확정, 89.1기 예정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함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서”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사실상의 사업자인지를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25 자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1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87.8.7 자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 89.5.1 폐업신고시까지 87년 제2기 예정신고부터 89년 제1기 예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고소장(89.10.24)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수시로 청구외 OOO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89.7.31)에서 청구인이 실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도와준다는 순수한 심정에서 쟁점사업장 개설을 지원한 것인데 본인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을 더이상 지원할 수는 없으나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87년 및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후에 청구외 OOO을 89.10.24자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OO금속 명의로 발생된 제세금관계는 OOO이 책임처리하겠다는 90.2.23 자 각서 한장만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