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1억원을 수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104 선고일 1990-09-07

[요지] 은 되고 있으나, 부동산을 수증할시 청구인은 20세(68년생)이고,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소득 및 재산상태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1억원의 대출자 명의도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채무인수액 1억원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의 대지 541.3평방미터, 건물 1,276.56평방미터의 부동산을 88.12.28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90.4.3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73,700,000원 및 동 방위세 13,4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9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 1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하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수증한 후 임대업에 공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으로 그 채무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는 바, 그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89년도분만 하더라도 101,272,916원으로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매월 대출부금 4,000,000원씩을 90.5월말까지 80,000,000원 불입하였고 차입금 1억원에 대한 매월이자 지급액은 90.5.31 까지 총 28,664,371원으로 OOO의 저축예금통장에서 부금과 차입금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채무의 변제는 증여시점이 아니라 증여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자산의 과실에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청구인이 책임하에 차입금과 이자를 증여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변제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 1억원은 수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대지 541.3평방미터, 건물 1,276.56평방미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1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액 1억원을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의 판정은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수증당시 청구인은 20세에 불과한 학생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채무액 1억원을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1억원을 수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541.3평방미터, 건물: 1,276.56평방미터)을 88.12.2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아버지 채무액 1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채무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인수액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채무액 1억원을 인수하였고 수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으로 위 채무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과세가액)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의 판정은 증여받을 당시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전인 88.10.31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후 89.1.1부터 임대업에 임하고 있는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할시 청구인은 20세(68년생)이고,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소득 및 재산상태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위 1억원의 대출자 명의도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채무인수액 1억원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