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99 선고일 1990-09-06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부모가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전 293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전 142평방미터, 합계 전 4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8.25 취득하여 87.12.1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5,208,570원 및 동 방위세 1,041,710원을 90.1.19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6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8.25 취득하여 인근 동대문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 OOO 및 청구인의 모인 OOO이 야채등을 계속 경작하여 오던 중 87.12.14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86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쟁점토지에는 86년말부터 폐물, 쓰레기등이 버려진 채로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이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실지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8.25 취득하여 87.12.14 양도시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 과세 및 비과세증명원,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이 건 노원구청장이 발급(세일 22670-OOO, 90.2.16)한 농지세 과세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83-84년에는 청구인 명의로 농지세가 과세되고, 85년 이후부터 농지세 기초공제액 미달로 비과세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지역이 71년부터 농어촌 부업단지로 지정되어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고 86년 아파트단지 조성이후에는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쓰레기와 잡초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시인 77.8.25부터 85.11.4까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85.11.5부터 88.4.29까지 기간에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전시 법령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