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특수배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98 선고일 1990-09-12

[요지] 00구청장이 90.7.21 발급한 임야대장을 보면 양도일(89.4.6) 현재의 토지등급은 101등급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는 군사보호구역내의 지역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101등급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일반배율방법에 의하여 145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5,183,410원 및 동 방위세 7,036,680원의 부과처분 은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101등급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노원구 OO동 O OOOOO 임야 6,744평방미터(2,040평)의 2분지 1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84.5.18 취득하여 89.4.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6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5,183,410원 및 동 방위세 7,036,680원을 청구인에게 예정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공원용지)내에 있고 군사보호구역이므로 청구인은 일반지역인 다른 토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일반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쟁점임야는 양도일(89.4.6) 현재 토지등급이 101등급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145등급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야가 군사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확인원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군사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양도일 현재의 토지등급 적용 착오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은 심사청구결정서로 국세청장 의견을 가름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가 없음).

4. 쟁점 이 건은 쟁점임야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특수배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군사보호구역임에도 처분청이 일반배율을 적용한 데다가 양도일 현재의 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군사보호구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90.7.13자로 조회하여 회신받은 노원구청장의 90.7.23자 공문(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며 육군 제OOOO부대장의 90.3.30자 사실조회(통보)공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계행정청과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은 88.9.2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4)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 적용)”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등급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원구청장이 90.7.21 발급한 임야대장을 보면 양도일(89.4.6) 현재의 토지등급은 101등급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는 군사보호구역내의 지역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101등급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일반배율방법에 의하여 145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