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97 선고일 1990-09-11

[요지] 건물은 청구인의 취득당시부터 전체가 사실상 주거용이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모두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점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함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0.3.15자로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603,500원 및 동 방위세 160,350원의 고지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위 같은동 OOOOOO 소재 건물 53.95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수토지 93평방미터를 80.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이 건 건물중 주택면적(23.90평방미터)이 점포면적(30.05평방미터)보다 작다 하여 주택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3.15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3,500원 및 동 방위세 16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80.5.1 취득하여 88.12.8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위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겸용주택이나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주택이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 53.95평방미터 부분이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서 사실상 이 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 주택임을 주장하며 청구외 OOO 등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87조 및 동 시행령 제139조를 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재산세 납부시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었다면 주거용건물로의 재산세 납부사실을 본 청구시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무지 등으로 인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라 하여도 사실상의 건물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 즉,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주택으로 거래되었다든지, 어느 시점부터 주택으로 개조되었다든지 혹은 건물 내부사진에 의해 그 용도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용도에 따른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건물의 양도당시(88.12.8)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도봉구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이 건 건물의 재산세관리대장(84년도에 재작성한 것임)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재산세가 위 대장이 재작성된 84년도 이후부터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소유기간(78년-80년 4월)중에도 이 건 건물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당 심판소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이 건 건물의 내부구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에도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의 벽면과 창틀이 노후화되어 있는 등 건물의 일부가 최근에 주거용으로 개조되거나 수리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물은 청구인의 취득당시부터 전체가 사실상 주거용이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전시 법조에 의거 모두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점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함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