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비등은 실지출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음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비등은 실지출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7.41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55.87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1.10.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서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2.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03,710원 및 동 방위세 4,60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9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보유기간중에 건물수리비로 13,765,071원을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와 수리비 지출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재계산하고 위 수리비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 결정에 관한 법령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98,000,000원과 수리비 13,765,071원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