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전 311평방미터를 71.7.14 취득하고 이를 88.9.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5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1,840원 및 동 방위세 197,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상식이 부족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89.5월중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본 토지는 71년 취득당시 농지로서 상추 등 특용작물을 경작하고자 매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형편상 88.9.1 양도시까지 농지임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재도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단지이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갈고 가꾸고 수확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청구인은 국립국악원 창극단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면 나타날 수 있는 비료·농약·종자 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대한 거증제시도 없어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9.1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차익 확정신고를 89.5.31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면서 8년자경농지 비과세 주장은 없다가 추가결정고지가 있자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의 전 311평방미터를 71.7.4 취득하고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88.9.1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시 전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8녀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립국악원 창극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한 바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면 비료·농약·종자구입 및 수확물의 판매등의 거증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이외의 타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