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88 선고일 1990-09-05

[요지] 잔금지급약정일 하고 같은날 처가 주택을 취득한 바 있어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10.15 취득한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21평방미터 및 그 지상겸용주택 118.64평방미터(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88.6.25 위 주소지 소재 연립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9.4.3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임)자로 “갑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OOO)가 “갑주택”의 양도일인 89.4.30자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이하 “병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갑주택의 양도일(89.4.30) 현재 국내에 갑·을·병 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갑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28,100원 및 동 방위세 1,48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주택”을 78.10.15 취득하여 9년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88.6.25 “을주택”을 취득하고 “갑주택”을 “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9.4.30(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한 바 있어 “갑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89.4.30(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병주택”을 취득한 바 있어 89.4.30 현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갑주택”의 양도계약서와 “병주택”의 취득계약서상으로 각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89.4.30로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89.4.29 “갑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동 자금으로 익일인 89.4.30 “병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한 “갑주택”의 양도계약일은 89.2.25이고 병주택의 취득계약일이 89.4.1인 점에서도 “갑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병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건 “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갑주택”에서 “을주택”으로 이전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년내인 89.4.29에 갑주택의 잔금을 받았고 다음날인 89.4.30 병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 갑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이 아니므로 “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갑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4.30 이나 실제로는 89.4.29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대금 수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4.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89.4.30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시 갑·을·병주택이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되어 갑주택의 양도소득은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갑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갑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제2호-제5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을주택”을 취득한 후, “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처가 “병주택”을 89.4.30 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갑주택”의 양도시기와 관련 처분청은 “갑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4.30로 보아야 하고 그 날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갑·을·병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갑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갑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9.4.29로 확인됨을 전제로 그 날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갑주택”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을주택”만을 소유하였고 “병주택”은 그 다음날에 취득한 바 있으니 “갑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갑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9.4.29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확인서 역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워 반증이 없는 한 “갑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갑주택”의 양도시기는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4.30로 보아야 하고 같은날 청구인의 처가 “병주택”을 취득한 바 있어 “갑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갑주택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을주택” 이외에 또다른 “병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갑주택”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