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자소득 수입사실은 청구인의 비망노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86년 귀속 이자소득 6,651,920원, 87년 귀속 이자소득 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자소득 수입사실은 청구인의 비망노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86년 귀속 이자소득 6,651,920원, 87년 귀속 이자소득 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O·OOO과 함께 OO주택이란 상호를 갖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연립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에 관련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86년과 87년 과세기간분 이자소득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 90.1.4 청구인에게 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585,450원 및 동 방위세 1,714,630원,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532,280원 및 동 방위세 1,496,570원, 88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532,280원 및 동 방위세 1,496,570원, 88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776,180원 및 동 방위세 2,285,46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자로 인정하여 그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처분청이 이러한 무기장 확인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88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건설업)을 추계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정계산서를 첨부시켜 88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므로 서면심리 결정함이 타당함에도 그 후에 무기장을 이유로 사업소득을 추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인 90.7.31까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에서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어 위 기간까지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서면심리하여 결정하거나 기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그 확정결정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면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 및 증빙을 서둘러 폐기처분한 후 당초의 서면신고 내용이 적정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우선 회피하기 의하여 장부를 은닉하고 무기장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 건 불복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이 건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무기장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어느 모로 보나 당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당초 89.8.29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바, 당초 확인내용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 번복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믿기 어려우며, 또한 당초 조사자인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이자소득 수입사실은 청구인의 비망노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86년 귀속 이자소득 6,651,920원, 87년 귀속 이자소득 5,67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