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서면신고한 후 확정결정이 있기전 장부증빙을 폐기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84 선고일 1990-09-03

[요지] 서면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 및 증빙을 서둘러 폐기처분한 후 당초의 서면신고 내용이 적정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무기장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O·OOO과 함께 OO주택이란 상호를 갖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연립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에 관련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90.1.4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642,290원 및 동 방위세 609,1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서면조사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부를 근거로 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니 89.8월 현재는 장부를 폐기 처분하여 없으나 과거에는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추후 무기장임을 이유로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특별 3부 주심 OOO 대법관 판결 참조)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을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 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장부 및 증빙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기장 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금액 서면조사 결정기간에 관한 소득세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그 결정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7.31까지인 점과 장부 소각 파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의 3에서도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간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88년도 소득금액 확정신고 기간이 87.5.31이므로 적어도 90.7.31까지는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조사관청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인데도 소득금액 확정신고후 3개월만인 89.8.29의 처분청 조사당시 마저도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장부 및 증빙을 폐기한 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연립주택 건설사업을 동업한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89.8.29 제시받은 무기장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서면신고한 후 확정결정이 있기전 장부증빙을 폐기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자로 인정하여 그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처분청이 이러한 무기장 확인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88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건설업)을 추계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정계산서를 첨부시켜 88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서면심리 결정함이 타당함에도 그 후에 무기장을 이유로 사업소득을 추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한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인 90.7.31까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에서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어 위기간까지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서면심리하여 결정하거나 기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그 확정결정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면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 및 증빙을 서둘러 폐기처분한 후 당초의 서면신고 내용이 적정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우선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은닉하고 무기장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 건 불복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이 건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무기장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어느 모로 보나 당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